다날, 가상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본인인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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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가상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본인인증 계약
  • 정용달 기자
  • 승인 2018.0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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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이 중국 가상화폐거래소 ‘후오비’와 본인인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확대에 나선다.

결제전문기업 다날(대표 최병우)은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HuoBi)와 계약을 체결하고 후오비가 국내 설립중인 가상화폐거래소에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날은 후오비에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날은 본인인증 서비스 외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등 후오비의 가상 화폐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적용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과 결제분야에 협력할 계획이다.

후오비는 2013년 설립 이후 중국내 금융, 핀테크 및 스타트업 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10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비롯한 국가 표준 등급의 정보 보안센터를 통해 거래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기준 350조원의 거래액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홍콩과 싱가폴 등 글로벌 시장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후오비는 다날의 인증기술을 적용하고, 블록체인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국내시장에 론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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