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결정·수립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 생긴다
상태바
주요정책 결정·수립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 생긴다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1.17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 확대·개편…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조성
▲ 공공빅데이터센터 업무 체계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정책 결정과 수립을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개편해 공공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데이터 분석·처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될 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분야별로 빅데이터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빅데이터센터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해 데이터 활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공동 활용 및 다각적 분석이 미흡함에 따라 빅데이터센터 간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절실했다.

또한 정부 및 민간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의 주요정책결정 및 국가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정부통합데이터 분석 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해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 관련 대책이 신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범죄·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등의 사전 위험요소를 예측해 이를 제거·예방하는 업무도 맡는다.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를 통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해 다른 분석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박성호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범국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다”며 “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