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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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 도입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0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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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민간분야 인증제 국방 특수성 맞게 개선…국방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적용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사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1년 동안 협업을 통해 인증제도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인증제도는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능형 CCTV 솔루션을 개발해 KISA로부터 성능 인증서를 획득하면 이 솔루션의 성능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사청과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 시 검증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개발업체 간 경쟁을 통해 지능형 CCTV 분야의 국내기술이 점차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계 시스템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CCTV 솔루션 개발사는 KISA의 인증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방사청과 KISA는 국방 분야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를 보완‧발전시켰다. 또한 국방 분야에 특화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용 특정행위(이벤트) 영상 DB를 구축하고, 인증 대상도 ‘침투, 폭발, 이상 징후’ 감지 항목을 추가했다.

민간 분야 지능형 CCTV 성능 평가·인증은 KISA가 보유한 인증용 영상DB에 기록된 특정행위(이벤트)를 지능형 CCTV의 솔루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해 검출하는지 평가한다.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를 KISA에서 발급하며, 배회, 침투, 유기, 싸움, 방화/폭발, 이상 징후 등 인증용 특정 행위를 90% 이상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향후 눈, 비, 황사, 안개 등 기상·계절적 환경 요인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확대될 예정이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군은 성능이 인증된 첨단 감시체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병력 감축에 대비해 무인 경계‧감시 체계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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