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 시행…2019년 상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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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 시행…2019년 상용화 추진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12.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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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진입규제 폐지·초고속 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 등 네트워크 고도화도 나서
▲ 국내 네트워크 사업 전략·로드맵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인프라 조성을 위해 5G 주파수 경매를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2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광화문KT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공개했다.

5G 조기 상용화 위해 주파수 경매 1년 앞당겨

이에 따르면 5G 이동통신은 2019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며, 10기가 인터넷 역시 2018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2년 전국 85개시 지역에 구축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은 2017년에 4G IoT 전국망이 구축됐으며, 2021년에는 연결된 기기가 30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와 중국이 지난 2016년 5G 전략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지난해 7월 5G 주파수를 분배하는 등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5G 시범서비스가 진행되며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 이후 네트워크를 구축해 2019년 3월에 5G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게 된다.

IoT 확대·초고속 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 추진

촘촘한 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IoT를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 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돼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 간 약 29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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