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2004MHz폭 공급
상태바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2004MHz폭 공급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12.2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용 1923MHz·해상교통관제용 60MHz 등 총 18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정부가 내년 국가안보용 및 해상교통관제용으로 공공 주파수 2004MHz를 추가 공급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급한 주파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전파법상 도입됐으며, 2016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수급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수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소요량 및 적합한 기술방식 등 적정성 조사·분석 및 평가 후 해당기관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 총 17개 기관이 24건 용도로 약 2700HMz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으며, 주파수 공급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공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건 용도에 약 2004MHz폭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안보, 미래전(戰) 대비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3건) 주파수 약 1923MHz폭과 해양재난대응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GHz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 60MHz폭이 지정됐다.

또한 국민안전,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GHz 이동업무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6MHz폭과 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상호 교신을 위해 130MHz 항공이동업무대역에서 항공구조·구급용 주파수 0.012MHz폭도 할당됐다.

이밖에도 위험기상 대응,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GHz 기상원조업무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15MHz폭이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150MHz대역), VHF 항공이동업무용(118~137MHz대역) 등 수요(11건)에 대해서는 기 공급된 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 무선국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신청한 수요 중 주파수 공급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계획 보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재난대응, 해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익목적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 수급제도의 안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