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 암호화폐 ‘스누코인’, 시범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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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 암호화폐 ‘스누코인’, 시범 사업 진행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1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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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스누코인이 기술 개념 증명(PoC)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 사업은 개발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제도에 위치한 피자 전문점에서 진행한다.

스누코인은 금으로 현물 교환이 가능한 암호화폐다. 시범 사업 기간에는 금 1g당 코인 100개의 비율로 5000만원 상당의 코인 10만개를 발행하며, 스누코인 PoC는 개발자가 운영하는 피자집에서 쿠폰 지급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컨대, 피자 전문점에서 피자를 주문하면 고객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스누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범 사업 기간 중에도 스누코인 100개 당 1g의 실물 금 인출이 가능하며, 고객이 금 인출을 원하지 않으면 스누코인 50개 당 피자 2판을 제공한다.

스누코인은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금을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조달한다. 스누코인은 금 교환 업무를 위해 아이엘주얼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스누코인은 금의 가치만큼 하한선을 보장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한선 보장 시스템덕분에 가격 변동에 따른 마진 거래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스누코인 측의 설명이다.

스누코인 측은 “금은 ‘상품’으로 등록돼 시장에서 실명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의무 발급해야 함에 따라 스누코인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자퇴 후 피자집을 운영하며 스누코인을 개발한 윤두성씨는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로 인해 본래 목적이 변질되는 것을 보고 달러를 기반으로 한 테더(USDT)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 비트코인 유행이 끝나고 블록체인 기술만 남아 이제 다양한 알트코인(Altcoin)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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