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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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 가능해진다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1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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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한전,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전기차 충전 서비스’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웃 간 전력거래는 프로슈머가 스스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웃에게 판매하는 혁신적인 전력거래 방법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이웃 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이웃 간의 전력거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프로슈머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한전에 이웃 간 전력거래를 신청하면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 1년 단위)을 통해 이웃 간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의 신속한 매칭이 어렵고, 월단위의 단순 전기요금 상계를 통한 정산으로 거래의 실시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매칭하고 ‘에너지포인트’로 즉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보유한 ‘에너지포인트’는 전기요금 납부 외에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전기차 충전소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슈머, 소비자, 한전, 전기차 충전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전력거래·전기차 충전 과정과 ‘에너지포인트’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올해 12월부터 한전의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과 서울 소재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될 이번 시범 서비스는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가진 탈중개성,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들이 부각된 좋은 사례”라며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서비스가 확산돼 손쉽게 전력을 거래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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