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 발간·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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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 발간·보급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12.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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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서 이용 규제개선 소개…클라우드컴퓨팅 이용가능 범위·절차 명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를 마련, 11월 30일부터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차이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2016년 이후 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규제개선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가능 범위·절차를 명확히 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 발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원칙허용, 예외금지를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21조(전산시설 등의 구비)의 취지와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금융·의료·교육·신산업/기타 분야 등 5개 분야별 규제개선 세부내용 및 클라우드 이용가능 범위·절차를 소개한 분야별 해설과 빈도 높은 질문에 대해 사례를 포함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질의답변(Q&A) 등도 수록됐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반이다. 이번 해설서 보급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 금융·의료·교육 등 주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해설서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 클라우드혁신센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등에 게시함으로써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변경·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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