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안전보건교육 통해 안전관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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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안전보건교육 통해 안전관리 나서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1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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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법정의무교육 포함 온라인 교육

산업계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따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특히 산업체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적 변화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업무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산업현장 내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훈련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명 이상의 사업장 조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함께 산업현장에서 필수 교육이다.

▲ 마이에듀 홈페이지 캡처 화면(사진제공=마이에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원격훈련‘우수훈련기관’ 마이에듀는 HRD(인전자원개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훈련기관으로 현재 직원들 교육니즈를 파악 할 수 있는 교육요구도조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계획수립 및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마이에듀는 산업안전교육은 물론 경영, 전략, 경제, 인사, 조직, 직무, 계층, 재무 및 회계, OA, 생산, 의료직무, 법정교육 등 다양한 분야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은 기업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이에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무작위 전화를 통해 사업장에 접근하여,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등 지정교육기관이 아님에도 교육 진행을 하고 있어(교육이수 인정 안됨) 많은 사업장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에서 해당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은 높아 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에듀는 온라인 법정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업종별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용,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에 맞게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주위탁훈련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훈련은 기업 규모에 따라 50~100%까지 정부지원을 통해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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