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국가별 실무 처리 방식 고려한 명세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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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국가별 실무 처리 방식 고려한 명세서 작성해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11.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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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은 개별 국가 특허출원을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30개월 가량 미룰 수 있고, 국제공개가 되어 전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매해 출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PCT 국제출원은 1만5,560여건(잠정치)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PCT 다출원 국가다.

절차상 다소 까다로웠던 과거에 비해 현재 PCT 국제특허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한글로 출원하고 공개까지 할 수 있어 그 절차가 더욱 간단해졌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국제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인에서 하던 일을 현재는 변리사를 통해 PCT 출원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번역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특허청에서 조사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어 비용 측면에서도 기존에 비해 많이 저렴해 진 편이다.

▲ ‘PCT 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사진제공=PCT 다이렉트)

국제특허전문 ‘PCT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는 “PCT 국제 출원은 대충 진행해도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각 나라 별로 실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국 진입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CT 국제특허출원은 특허명세서를 국내 특허청에 제출하고 1년이 지날 때쯤 국내 특허명세서를 편집해 PCT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청구항과 도면, 그리고 요약서의 작성 방식이나 요건이 다르고 청구항의 인용관계에 따라 인지대 책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특히 청구항과 도면은 국가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주요 국가의 특허실무를 고려해 사전에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청구항은 국가별로 인용관계의 허용 여부와 인지대의 차이가 크며, 청구항의 도면 부호와 도면의 단계는 가급적 삭제하는 것이 좋다. 도면의 경우 컬러는 피하고 라인드로잉으로, 가급적 문자 대신 숫자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박정규 변리사는 “각 국가별로 진입한 다음에 명세서 수정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몇 배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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