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트, 소프트베이스 대상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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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젠트, 소프트베이스 대상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일부승소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10.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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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저작권 침해 사실 인정…1억2000만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콤텍그룹 계열사 인젠트(대표 정성기)는 소프트베이스(대표 곽성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정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의 허락 없이 인젠트의 뱅킹단말솔루션 ‘아이웍스(iWorks)’ 프로그램을 임의복제 후 무단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당한 인젠트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하반기 대형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솔루션 선정시기와 맞물려 2016년 1월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소송은 양사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 이후 소프트베이스가 취하하려 했으나, 인젠트가 반대함으로써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인젠트 측은 오히려 소프트베이스가 저작권 침해는 물론 허위사실 배포 및 소송제기로 인해 자사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부당한 영업방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문에는 양사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 법원이 화해권고결정토록 했으며 소프트베이스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성기 인젠트 대표는 “이번 판결은 당사 솔루션의 우수성과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기업 간 경쟁은 실력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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