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교육부,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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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교육부,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10.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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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수강생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점검…대학, 보존기간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대학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입시학원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휴학원 및 온라인강의업체에 제3자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은 학사행정, 입시, 평생교육을 위해 학생, 교수,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교육부와 협의해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부실하거나 시설규모 및 수강생 수가 많은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 온라인점검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등을 포함하여 20개소를 선정했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명단공표 등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항목으로는 입시학원의 경우,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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