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WAS 개인정보처리 내용도 점검해야”
상태바
“공공기관, WAS 개인정보처리 내용도 점검해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10.16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만사, “‘와스아이’, WAS 통한 개인정보 조회 내용 기록·통제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소만사(대표 김대환)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에서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서버 뿐만 아니라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도 점검한다고 주장하며 자사의 ‘와스아이(WAS-i)’가 유용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만사 관계자는 “행안부 점검에서 DB서버는 물론 WAS에 접근한 접속자의 6개월치 기록과 과다조회 점검기록을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해당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와스아이는 접속기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누가 어떤 IP로 WAS를 통해 접근했는지 기록한다. 접속자의 IP를 식별해 소량씩 과다 조회할 경우 이상징후로 탐지하고, 누구의 정보를 조회하는지도 기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