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리나라 인구 2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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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리나라 인구 2배 달해”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10.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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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사고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손해배상·과징금 처분 강화해야”

개인정보 유출범죄 피해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달하는 9566만9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신고되지 않은 유출 피해까지 합하면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는 미미한 편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7307만건이며 이 중 해킹에 의한 유출사고는 9486만건에 이르며, 대리점 퇴직자에 의한 회원정보 유출이 73만건에 이른다.

이 같은 사고로 인한 행정제재는 겨우 75억7165만원에 불과하다. 이 중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45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는 전체 제재의 60%에 해당한다.

박홍근 의원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고의성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감안하여 손해배상 규모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을 강화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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