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공개된 정보도 무단 복제하면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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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공개된 정보도 무단 복제하면 저작권법 위반”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9.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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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웹사이트 운영자에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지위 인정 판결 나와”

웹사이트에 공개된 콘텐츠라 해도, 무단으로 복사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2008년 시작된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웹사이트 콘텐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면서 최근 종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잡코리아)가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인적·물적인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이며, 피고(사람인HR)는 이를 게재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양사의 분쟁은 2008년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 공고를 사람인HR이 무단으로 복제하면서 시작됐다. 잡코리아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민후는 ▲사람인HR이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수집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몰래 크롤링을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한 점 등을 밝혔다. 그리고 사람인HR의 행위가 단순한 조정조서 위반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승소 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민후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새롭게 추가해 주장했으며,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를 인정하게 됐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의 성격을 일부 가지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데이터베이스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인정한 사례”라며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 한 다음 이를 자신의 사업기회로 유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임을 인정한 판시로 크롤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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