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업종별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인터넷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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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업종별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인터넷교육 제공
  • 정용달 기자
  • 승인 2017.09.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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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본부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센터가 관리감독자교육 업종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거하여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만 이수하면 되는데 협회의 인터넷교육센터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16시간, 8시간 각각의 교육 과정을 별도 개설했다.

안전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종과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조·건설·서비스업 위주였는데, 지난해 8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어 해당 업종의 관리감독자교육 수강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되었다. 협회에서는 현장 강의를 듣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인터넷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을 상시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협회의 인터넷교육센터는 관리책임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정기교육, 신규채용자교육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다양한 업종별 맞춤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개정되는 법령과 업계의 새로운 소식들을 반영한 내용 업데이트, UI 개선 등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러닝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

협회의 인터넷교육팀 정동기 팀장은 “기업이 단체교육을 원할 때에는 사이트를 별도 개설하여 맞춤 교육과정을 개설해드리기도 한다.”며 “온라인 강의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고 효율적인 교육관리가 가능해 학습자와 관리자 모두가 만족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내년에 고용보험 환급과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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