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여기어때에 3억 과징금·대표자 징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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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여기어때에 3억 과징금·대표자 징계 경고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9.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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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표 징계 처분 내펴…과징금 3억100만원·과태료 2500만원 부과

지난 3월 17만8625건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를 낸 숙박앱 여기어때에 3억1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책임자 징계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 이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한 뒤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어기어때는 초보적인 해킹 수법인 웹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한 SQL인젝션 공격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 회원정보 17만8625건을 유출당했으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 사고로 인해 음란협박문자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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