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업체, 개인정보 열람 고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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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체, 개인정보 열람 고지 개선 시급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9.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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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실태조사 결과…쿠팡, 개인정보 이용 내역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쿠팡이 고객정보를 열람한 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외에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들은 개인정보 열람 사실을 단순히 고지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업체 29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메가박스, 롯데마트 등 2개 업체는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쿠팡은 개인정보의 열람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수집 정보에 대한 수정, 동의철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다른 곳은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지만, 전화번호나 이메일․팩스번호․서면 요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인정보 열람 접수․처리 부서를 명시한 업체는 없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열람 동의 현황을 모두 보장하고 있는 곳은 없었으나, 쿠팡, 티몬 등 2개 업체는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열람신청 후 개인정보의 열람내역을 대부분의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에 회신하였으나, SKT, KT, 롯데마트, 홈플러스, 카카오톡, T맵 등 6개 업체는 기준일을 초과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열람요구에 대한 회신을 지체했다.

경실련은 “대부분의 기업이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축소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열람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열람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개인정보 처리위탁 동의 현황을 개인별로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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