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EU GDPR 대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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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EU GDPR 대응 세미나 개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9.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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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세션 마련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는 15일 ‘2018년 개인정보 2대 핫이슈,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은 ‘EU GDPR 핵심내용 해설’로 진행된다. EU GDPR은 EU 회원국에서 개인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규정으로 내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2000만유로(약 245억원) 또는 매출액의 4%가 행정벌로 부과된다.

이 세션에서는 ▲GDPR 주요원칙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일반적인 의무 ▲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조치사항 ▲EU 밖으로 개인정보 이전 시 조치사항 ▲피해구제 및 제재 규정 등을 상세히 다룰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살펴본다. 최근 방통위는 잇따른 해킹으로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준칙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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