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피스, 건축·인테리어 전반 행정업무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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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피스, 건축·인테리어 전반 행정업무 대행 서비스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09.0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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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민 동의서·비내력벽철거 행위허가 등 14가지 서비스 진행

페어피스는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에 거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 업무는 입주민 동의서,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행위허가를 비롯해 건축물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로점용 허가 등 총 14가지 항목에서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페어피스 양승호 대표는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무단 비내력벽 철거와 발코니 확장 등은 건축물의 특성상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입주자 또한 스스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페이피스는 행위허가 절차는 착공일 최소 2주 전부터 준비해야 착공에 지장에 없음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페어피스는 서비스 차별화 정책으로 행위허가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서비스한다. 입주민 동의서 대행부터 허가 그리고 사용검사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관한 모든 것을 진행한다.

일반인은 스스로 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행위허가 절차에 필요한 도면 작성 및 구조안전확인서 등은 전문 자격사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행업체를 통하면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페어피스 양승호 대표는 “대행업체 선택 기준은 가격이 아닌 회사의 규모와 사용검사에 필요한 소방 시설 일체를 전반적으로 실행할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 이유는 추후 사용 검사때 소방시설 등을 직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페어피스 홈페이지를 통행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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