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회사, 1·2차 협력사간 재하도급 거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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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식회사, 1·2차 협력사간 재하도급 거래 없앤다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8.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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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중소 협력사와 원칙적 직계약 도입…대금 100% 현금 지급 등 추가 시행

SK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가 모든 중소 협력사와의 사업 계약에서 1·2차 협력사간 재하도급 거래를 없앤다.

10일 SK(주)(대표 장동현)는 ‘모든 IT서비스 중소 협력사와의 원칙적 직계약 도입’을 공식 선언하며 새로운 차원의 동반성장·상생협력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SK(주)는 지난 8일 열린 SK그룹의 ‘함께하는 성장, 상생 결의대회’ 다음날 1차 IT서비스 협력사들에게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조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10일에는 직계약을 통한 2차 협력사 동반성장의 근본적 해법을 내놨다.

SK(주)는 9일 발송한 안내문에서 모든 IT서비스 중소 협력사와 직계약함으로써 재하도급 거래 구조를 없애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밝힌바 있다. 관련 문의 창구도 별도 개설했다.

SK(주)는 2015년 8월부터 재하도급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해 2차 협력사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재하도급 비율을 기존 10%(130여개사)에서 2016년 기준 1.7%(20여개사)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전면 직계약 도입을 통해 2차 거래를 없애고 1차 거래 업체의 혜택이 거래업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등 글로벌 벤더·대기업이 포함된 유통 채널을 가진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구조 개선에 이어 대표적인 동반성장·상생협력 혜택으로는 거래 대금 100% 현금 지급과 무상 특허 개방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SK(주)는 기존에도 용역 중심의 하도급 대금은 100%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상품 구매의 경우 어음 지급 위주의 고객 결제 방식에 따라 협력사에게도 동일한 조건의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상품 구매를 포함한 중소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도 100% 현금화된다.

이번 조치로 200여개의 협력사에 연간 1100억 원 수준의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지급 받은 협력사들은 자금 운영 측면에서 비용 절감 및 경영 개선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K(주)는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던 특허도 기존 37종에서 60여종으로 확대·개방했다. 특허는 VR·AR, 스마트카드, 3D솔루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위치정보, 이동통신 등 다양한 ICT 분야에 걸쳐 있어 협력사들의 ICT 신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정풍욱 SK(주) C&C사업 구매본부장은 “동반성장·상생협력의 첫 단계는 직계약을 통한 재하도급 구조 최소화에 있다”며 “산업의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IT서비스 사업 전반에 직계약 구조를 정착시켜 당사와 일하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함께 동반성장·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주)는 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2차 중소 협력사들에게도 1차 협력사들과 동일한 동반성장·상생협력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K(주)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고 등급을 획득했으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정착시킨 것을 비롯해 ▲동반성장펀드 조성·지원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무상 지원 ▲기술자료 임치지원 등의 기술 지원·보호 ▲BP사 CEO 대상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건강검진·경조사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 공유 등 대·중소 상생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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