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깎아주는 ‘복딜’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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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깎아주는 ‘복딜’ 앱 출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08.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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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복딜’ 서비스가 10일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됐다.

‘복비를 딜하다’란 뜻의 ‘복딜’은 집주인의 매물 정보를 입찰 방식을 통해 제휴 공인중개사에게 매칭 시켜주는 서비스다. 집주인이 ‘복딜’에 매물을 등록하면 경쟁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를 제시한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의 매물을 확보,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중개수수료 절감효과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이른바 공동중개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주택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으려는 집주인에게는 ‘복딜‘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무료다.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복딜’에 무료로 매물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한 번만 등록하면 인근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제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당 매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동·호수나 집주인의 연락처는 볼 수 없으며 해당 정보는 경쟁 입찰에 성공해 낙찰을 받은 공인중개사만 한정적으로 제공된다. 집주인은 매물을 내놓기 위해 수고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다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도 공인중개사로부터 할인된 복비 제안을 먼저 받음으로써 복비 협의를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이 등록한 매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자체는 무료다. 복비 경쟁 입찰에 성공하면 즉, 집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해당 매물의 동호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한 매물을 바탕으로 부동산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두 곳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관여된 이른바 공동중개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서비스다.

복딜닷컴 관계자는 “수억짜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복비를 깎아달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으며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복딜’은 매도 의뢰 초기부터 명확하게 복비에 대한 협의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딜’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공인중개사 전원을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복딜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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