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제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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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제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일석이조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07.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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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인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인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인원이라면 도로교통공단의 ‘외국면허증 교환발급’제도를 이용하면 손쉽게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외국의 운전면허증 자체로는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제도’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 제도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구비서류를 통해 해당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해외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해외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 국가가 한국 면허의 인정국인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으며 한국 면허의 불인정국인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여권원본, 사진, 외국면허증 원본 등을 포함해 4-5가지의 서류를 준비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한다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준비 서류 중 ‘해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하고자 할 시에는 비용과 시일을 요하므로 신청 일에 앞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해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경우 신청인의 외국 면허증 원본이 적법하게 발급되었음을 발급 국가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로서 해당 발급국가 현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로 직접 이동해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해외 대사관 별로 발급 업무를 중단한 곳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 상황을 미리미리 파악해야만 한다.

혹여나 제출했던 신청서 및 증명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전량 폐기 후 재진행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준비하기에 부담스럽다면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 송유미 차장은 “해외 면허의 교환 발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서류 요건인 ‘해외면허증 대사관 확인서’의 경우 해외 행정과정 및 서류 요건 등에 익숙지 않다면 꽤나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서류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예상외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정확하고 빠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해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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