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제품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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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7.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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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발전방안’ 마련…내달부터 시행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늘어나고 있는 융합신제품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한다. 인증 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없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기술과 기술 및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이 없거나 기존 인증기준과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이 완료된 신제품이 요구하는 인증을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그간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 ‘적합성 인증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표원 측의 설명이다.

발전방안은 크게 사전검토 단계, 제도신청 단계, 인증기준마련 단계로 나눠서 시행된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후 안전성 이슈 유무를 검토한 후,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해 빠르게 인증을 내준다. 만약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관부처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신청 단계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소관부처가 제도접수를 기피해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한다.

인증기준마련 단계에서는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해 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해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R&D 결과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적합성 인증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8월부터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을 지속 발굴해 적합성 인증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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