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실태조사 결과…사후 공지 없이 이용
병무청, 국립중앙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곳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10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3개 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제공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기관이 사후 공고시 표준화된 공고서식이 따로 없어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애로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함께 표준 공고서식을 개발하여 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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