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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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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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온라인광고 분쟁 조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및 이행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할 제5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10일 열었다.

온라인광고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고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광고주, 대행사, 매체사 등 이해 당사자간 계약과 이행에 관한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분쟁을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돼왔다.

이번에 위촉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은 2020년 6월까지 불공정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사례집 발간, 정책 연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인 갈등관리지수를 개선하고, 연간 250여조로 추산되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려면 분쟁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문화부터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 전문성과 온라인광고에 식견을 갖춘 위원들께서 공정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온라인광고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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