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사이트 접속해 미 연방법 위반” 협박하는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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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사이트 접속해 미 연방법 위반” 협박하는 랜섬웨어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7.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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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매트릭스’ 랜섬웨어, 96시간 이후 복구 불가능·12시간마다 100달러 복구 가격 증가”

사용자 PC가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협박하는 ‘매트릭스(Matrix)’ 랜섬웨어가 등장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매트릭스 랜섬웨어는 사용자에게 미국 연방법을 언급하며 사용자를 두렵게 만들면서 중요 파일을 암호화했으며 벌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들은 96시간 이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매 12시간마다 100달러씩 복구 가격이 증가한다고 협박한다.

하우리(대표 김희천)에 따르면 매트릭스 랜섬웨어는 악성코드 유포 공격도구인 선다운(Sundown) 익스플로잇킷을 통해 국내에 유포되고 있다. 하우리 관제 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으며, 실제로 국내 다수의 사용자들이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 랜섬웨어는 암호화된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하지는 않으며, 파일이 암호화된 같은 폴더의 경로에 “!WhatHappenedWithMyFiles!.rtf”라는 파일명의 랜섬웨어 감염 노트를 만들어 사용자가 이를 열람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최상명 하우리 CERT실장은 “매트릭스 랜섬웨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며 “백신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에이피티 쉴드’ 같은 다양한 무료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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