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집행 어려운 규제, 국내 기업에도 적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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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집행 어려운 규제, 국내 기업에도 적용 말아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07.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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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만 부담 주는 반쪽 규제 벗어나 규제 집행 실효성 확보해야

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이상우)는 ‘인터넷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의 역설’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우 회장은 “구글, 애플 등 해외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알기 어려운데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영토적, 서비스적 구분이 없이 무한한 경쟁이 일어나는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쟁상황평가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내 사업자들만 힘들게 하는 규제를 만드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국내외 사업자가 최소한 동등한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는 ‘인터넷 규제의 발전사와 디지털 변혁 시대의 올바른 규제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했다. 이대호 교수는 규제 신설 시 시장왜곡과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포털 규제를 목적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영역 전체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중소인터넷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로막는 시장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만큼 ‘갈라파고스 규제’의 심화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더욱이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국내 인터넷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용자 후생 저하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이 교수는 “포털이 다른 모든 사업자를 고려하면서 서비스를 만드는, 이른바 기업 간의 상생이 인터넷 이용자 후생의 증진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서비스 혁신의 저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역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검색공정성을 이유로 검색서비스의 형태나 알고리즘을 규제한다면 서비스 혁신이 이뤄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검색서비스가 대동소이해지기 때문에 후발 경쟁주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정경쟁의 목적 자체가 기업 활동의 증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있으므로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 김현경 교수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공평 규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표에서 역차별 규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사업자에게만 부담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의 집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제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닌 한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는 못할 망정 규제 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경쟁 우위를 돕는 것은 국내 사업자에게도 국민에게도 씁쓸함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며 “법학, 경제학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호서대 류민호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미국은 인터넷이 출발할 무렵인 1997년부터 인터넷 백서를 만들었고, 이 백서를 통해 인터넷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규제체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며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성급한 규제의 도입보다는 규제에 대한 철학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는 “인터넷 시장은 ▲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소비자들의 이용 전환이 쉬워 무한 경쟁이 일어나며 ▲기술발전이 빨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끊임없이 나타남으로써 기존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 사전규제의 유효성이 떨어지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 영토적 경계 등이 불분명한 시장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 약한 규제가 선호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통신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특정 사업자, 다시 말해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에게 규제 집행력이 없다면 그 규제는 없애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며 세미나를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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