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 소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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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미동반 여행동의서’ 소지해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07.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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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행 상품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싱글족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단체 해외 여행 상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은 5월 26일부터 한 달 간 여행 상품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외 항공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0%, 괌, 사이판, 팔라우의 호텔권 판매는 700%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과 옥션에서도 해외여행 패키지가 전년에 비해 848%, 국제선 매출의 경우는 1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체 해외여행 상품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법적인 증빙서류를 준비해 입출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와이, 괌, 보라카이 등의 유명 여행지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입. 출국 시 해당 서류를 지참해야만 한다. 현재 해당 국가들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관련된 서류를 소지하지 않는다면 입출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필요치 않은 서류였기에 몇몇 여행객들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공항으로 향하다가 입출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서류의 경우 입출국하려는 국가 별로 번역, 공증 및 대사관, 아포스티유 인증의 과정이 상이하다. 그렇기에 여행사, 공증 사무소, 대사관 별로 이야기가 달라 해당 서류를 준비하려는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의 미비로 입출국 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미성년자와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인원은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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