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1억원까지 보장되는 화재안심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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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1억원까지 보장되는 화재안심서비스 출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6.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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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손해 보상·화재복구 휴업 일수 당 매일 6만원 지급 등 옵션 제공

에스원(사장 육현표)은 고객이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화재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4만30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700여 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비주거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36%에 달해 점포, 공장 등 사업장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는 건물 파손으로 이어져 피해가 크고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화재보험 가입과 화재 예방책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에스원은 기존 제공 중인 ‘화재 이상통보 서비스’, 최대 1000만원까지 화재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화재 복구 지원금 서비스’, 화재 안심 서비스‘까지 출시해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화재 안심 서비스는 에스원 보안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에 대해 연간 보상금의 한도 없이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화재 피해 뿐 아니라 일반 사업자가 가입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유리파손 손해, 전기 기기 고장 손해, 급배수 누출 손해 등에 대한 보상 ▲화재 복구를 위해 휴업한 일수만큼 매일 6만원을 지원하는 매출 안심 서비스 등과 같은 보상 서비스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에스원의 화재 안심 서비스는 최소 월 5000원의 낮은 비용으로 고객 부담을 낮췄으며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장, 창고 등의 업종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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