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망분리 의무화 기간, 연말까지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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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망분리 의무화 기간, 연말까지로 유예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6.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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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연말까지 망분리 완료해야…방산업체 보안대책 추진 현황 고려해 유예 결정
▲물리적 망분리 방식

방산업체 망분리 의무 기간이 올해 말로 유예됐다.

방산업계와 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 방산업체 보안요건 구비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유예 이유로, 보안대책 강화 제도의 취지와 관련 부서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방산업체 보안대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산업체 망분리는 이달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방산업체의 반발로 이달 말 까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방산업체들이 망분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6개월 더 유예한 것이다.

현재 방산업체 중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기업 일부는 망분리를 진행중이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망분리의 세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다른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방산업체 망분리는 물리적 망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망과 인터넷망에 PC 보안관리, 이메일 보안, 네트워크 접근제어, 문서보안, 망간 자료전송 등을 구축해야 한다. 망간 자료전송 구간에 APT 방어 솔루션을 추가하는 것도 권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6월 말까지 방산업체가 망분리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 것이지만, 중소규모 방산업체들이 이 규제에 제대로 따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특히 망분리시 도입돼야 하는 보안 솔루션이나 망분리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적시되어있지 않아 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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