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메일보안제품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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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 ‘메일보안제품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 발간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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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사무국·KISA·교육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 메일보안제품 규정 확인 가능

다우기술(대표 김윤덕)은 국내 메일보안제품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메일보안제품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IT보안사무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교육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메일보안제품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메일보안제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메일보안제품을 도입했으나 메일보안에 이슈가 있는 기업들, 특히 스팸 차단 솔루션만으로 모든 메일보안 위협을 방어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점검할 것을 권장했다. 스팸 차단 솔루션은 랜섬웨어, APT, 기업정보 유출 등의 핵심 메일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없어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테라스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테라스메일의 메일보안 전문 담당자를 통해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정종철 다우기술 상무는 “최근 증가하는 메일보안 위협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앞 다퉈 관련 규정을 내놓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 메일보안의 결점을 파악하고 대응해 더욱 개선된 환경을 만들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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