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441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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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441억 산정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5.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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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00억 이상 20개 사업자 분담…KT 159억으로 가장 많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41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KT가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다. 해당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고 있다.

서비스별 손실 보전금은 시내전화 168억 원, 공중전화 136억 원, 도서통신 59억 원, 선박무선 78억 원 등 총 441억 원으로 전년도 498억 원에 비해 57억 원이 감소했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15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20개 사업자(15개 기간통신, 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사업자별 분담금은 KT 159억 원, SK텔레콤 149억 원, LG유플러스 91억 원, SK브로드밴드 21억 원 등이다.

한편,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2016년도 예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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