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국제 소송 당해
상태바
한컴,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국제 소송 당해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5.16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티펙스사, 자사 소스코드 무단 사용 주장…한컴 “법적 대응 중”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 소송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11일 온라인 매체 쿼츠는 아티펙스(Artifex)사가 한컴에 대해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자사의 PDF 오픈소스 코드 ‘고스트스크립트(Ghostscript)’를 한컴이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다.

고스트스크립트는 오픈소스인 만큼 GNU GPL 라이선스를 지키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SW)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된다. 만약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으려면 오픈소스 개발사에 라이선스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티펙스사는 한컴이 지난 2013년부터 자사의 고스트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사용하면서 이 같은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침해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GPL 라이선스 위반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여겨지지만, 아직까지 법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다.

이에 대해 한컴 측은 GPL 라이선스 위반 사실에 대해 부정하면서 “한컴이 계약 위반을 했는지의 여부와 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