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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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5.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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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행정,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행정 책임성·대응성·신뢰성 제고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및 민간 보유 데이터, 인터넷의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행정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 높이기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안은 데이터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안됐다.

데이터기반 행정의 활용분야로는 ▲주요 정책이나 사회 현안 등 국민의 의견·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사회갈등이나 집단 민원 등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 ▲특정한 계층·지역·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이 필요한 분야 ▲지하 배관 등 위험시설물,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각종 영향평가, 타당성 분석 등 신규 사업 또는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미래 수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예측이 필요한 분야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표준화를 진행하며, 다수 기관이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정책 추진 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이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총 42일간의 입법예고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데이터기반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직관적 분석이 아닌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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