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립 PC 유통 활개…정부, 용산 전자상가 계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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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립 PC 유통 활개…정부, 용산 전자상가 계도 나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4.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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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여 입점업체 대상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 활동 펼쳐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문성계)가 13일 용산 전자상가 상우회와 합동으로 소속 620여개 입점업체 대상 불법 조립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에는 중앙전파관리소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업무 담당 및 선인프라자, 나진전자상가, 대주아이피아 등 5개 용산 소재 전자상가 상우회장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최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조립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불법 제품을 유통해 적발된 사례가 2012년에는 304건에서 2016년에는 438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유통업자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파법에는 조립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우회장단이 최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우회장단과 합동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620여 상가 입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홍보활동에서 유만식 선인전자상가 상우회장은 “적합성평가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전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립 PC 판매업체인 한마음컴퓨터의 김유철 대표는 “일방적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부정책과 제도를 널리 알려 상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선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IT산업의 메카였던 용산전자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에도 예방활동을 정례화 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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