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개인정보 유출통제 체계 개선 컨설팅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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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개인정보 유출통제 체계 개선 컨설팅 서비스 실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4.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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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 규정 맞는 기관운영 방안…유출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제시

소만사(대표 김대환)는 ‘개인정보 유출통제 체계개선’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사내에서 개인정보를 방치하고 접근관리를 미흡하게 할 경우 처벌이 과태료에 그치지만, 개인정보가 USB, 출력물, 웹메일을 통해서 유출되면 형사소송, 손해배상, CEO해임과 같은 무거운 처벌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관련법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 따라서 고시를 준수하는 것 만으로는 개인정보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각 기관의 보안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규정을 섭렵하고, 개정사항에 관해 꼼꼼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소만사의 ‘개인정보 유출통제 체계개선’ 컨설팅 서비스는 개인정보 법규정에 맞는 기관운영방안, 기존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 신기술 동향에 맞춘 기술적 보호조치 로드맵 총 3가지 개선방향을 고객에게 제시해준다.

이야리 소만사 컨설팅본부 실장은 “’개인정보 유출통제 체계개선’ 컨설팅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유, 조회, 유출통제, 통합관제현황을 꼼꼼히 분석해 주요 개선안과 단계적 실행계획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인정보 담당자라면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통제 체제개선’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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