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외국인 차량구매시 필요요건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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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 “외국인 차량구매시 필요요건 꼭 확인해야”
  • 정용달 기자
  • 승인 2017.04.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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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종로에 위치한 외국어 교육학원에서 근무 중인 미국인 J씨는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일정이 결정됐다. 

저렴하게 자차 구입 후 통근을 하기로 결정한 J씨는 관련 대리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알맞은 차종을 결정 후 구입하기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꺼내든 J씨에게 대리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렌트 시에는 국제 운전면허증과 자국의 면허로 충분하지만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한국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와 단기 및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국민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외국인의 차량이용 및 구매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H사의 차량판매부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에서 차량구매 자체는 가능하나 구매한 차량을 자차로서 등록하고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필요 서류로서 국내운전면허증을 비롯해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인감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 중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발급절차가 안내돼 있다.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 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 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뤄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돼 있다. 

면허교환을 위해 민원인이 갖춰야 하는 서류는 외국면허증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등이다. ‘외국인등록증원본’의 경우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민원인 본인의 주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중 가장 발급과정이 복잡한 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다. 외국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현지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해당 서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서류로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 서류를 구비 받기 위해 긴 시간과 커다란 비용을 치르면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해외 현지의 대사관 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대사관확인서’를 준비하는데 애를 먹는 민원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 서류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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