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대학·학습지 업체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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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학·학습지 업체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집중 점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4.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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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대학 및 5개 학습지업체 현장점검…1회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부가 전국 대학 및 학습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전국 대학 및 학습지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현장점검 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 등에서 학생,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지만, 수탁업체 관리 감독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왔다. 또한 학습지 업체는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파기, 암호화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자부는 학생 수와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대학 및 전문대학 25개, 학습지 업체 5개 등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점검 등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항목은 ▲홍보·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방법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 ▲수탁자 홈페이지 공개 및 교육 등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학 및 학습지업체에 대해서는 각 위반사항 별로 1회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준법의식을 정착시켜 소중한 교육관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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