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NB-IoT 전국망 구축 위해 제도 개선…6월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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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NB-IoT 전국망 구축 위해 제도 개선…6월 상용화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3.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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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검침·위치추적·센싱·건축물 균열감지·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NB-IoT 전국망을 이용해 가능한 서비스 예시

정부가 세계 최초 NB-IoT 기술을 적용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LTE 대역을 활용하는 새로운 IoT 기술인 NB-IoT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B-IoT(Narrow Band IoT) 기술은 기존의 이동통신(LTE)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광역(LPWA: Low-Power Wide-Area) IoT 기술의 하나로,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적합한 검침, 추적, 센싱 등에 주로 활용되며, 초저전력으로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KT와 LGU+는 NB-IoT 전국망을 이용해 검침·측정서비스(수도·가스·전기 검침, 대기·수질 측정), 위치추적서비스(노약자 위치추적, 애완동물 관리, 자전거 분실방지), 센싱서비스(화재, 유해물질, 가스 등 모니터링, 건축물 균열감지), 제어서비스(빌딩자동화, 홈자동화, 놀이동산 관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NB-IoT 기술 적용을 검토하면서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기술방식, IoT 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고, NB-Io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인접대역에 전파간섭이 없는지 여부를 실측을 통해 확인했다.

실제 간섭여부 측정 결과 인접대역에 근접해 NB-Io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이격 거리와 불요발사기준을 충족하면 전파간섭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반영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LPWA IoT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KT와 LGU+는 다음달 4월부터 NB-IoT 망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SKT는 지난해 6월부터 LoRa 기술을 이용해 LPWA 전국망을 구축한 상태다.

NB-IoT 기술은 스페인에서 쓰레기 청소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국망 구축에 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융합 신산업의 핵심인 스마트 공장을 비롯해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도로 등 구현에 NB-IoT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정보사회의 초석인 초연결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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