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내용, 큰 글씨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마트에서 진행한 경품 행사에 참여했는데, 보험 권유 전화를 받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경품행사 시 전화번호를 적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곳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경품 응모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되도록 했던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꼼수’ 개인정보 수집이 차단된다.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동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된 내용을 작은 글씨로 써서 읽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막고,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법을 공포했으며, 6개월이 경과하는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령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등이다.
행정자치부령에는 ▲밑줄‧괄호 등의 기호 ▲색깔 ▲굵고 큰 문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해 업계에서 법규 수범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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