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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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3.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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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효력 및 활용 기준 명확화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모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해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제3항), 동 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왔다.

이에 미래부와 법무부는 문서행위를 요구하는 법령 실태조사 및 소관 부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회의 및 감수, 전자문서 업계 현장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전자문서 관련 Q&A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 발간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연간 약 1조3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양 부처는 보고 있다.

나아가,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등 ICT 신기술과 융합해 제4차 산업 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와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연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설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설서 설명회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눠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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