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정부·공공기관과 저작권 계약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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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정부·공공기관과 저작권 계약 확대 추진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03.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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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 이사장 정홍택)는 ‘저작물 복사이용허락계약’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법인 등에 제도 및 계약 체결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3월 21일 저작권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KORRA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어문, 뉴스, 미술, 사진 등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위탁 관리하며 미국, 영국, 중국을 포함한 28개국 대표 저작권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복사기 등 면대면 이용이 가능한 전 세계 모든 저작물을 관리하는 국내 대표기관이다.

사무실 내에 복합기, 프린터, 스캐너 등의 복사기기를 두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출력, 스캔, 복사하는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불법 다운로드 등에 비해 저작권 침해라는 인식이 낮고 사무공간 내 이용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사실상 저작물 불법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에서 불법복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직원들의 불법복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일일이 직원의 출력, 스캔, 복사행위를 감시하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관리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료’보다 ‘이용허락 부대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된다.

KORRA는 ‘저작물 복사이용허락계약’ 체결을 통해 직원 1인당 연간 1000~5000원의 포괄 비용으로 기관의 이러한 불편과 불법복제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ORRA 관계자는 “KORRA와의 복사이용허락 계약을 통해 기관은 법적 분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미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32개 기관 및 기업은 계약을 완료하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의 8%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사무실 내 저작물 무단이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미계약처를 대상으로 안내와 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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