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4차 산업혁명 선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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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4차 산업혁명 선제 대비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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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문체부·금융위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향후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해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현실(VR)과 핀테크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지능정보사회 관련 핵심적 제도이슈 및 개선방향

우선 AI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는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가칭)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여기에는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계획이다.

또한 AI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VR분야 규제혁신 방향

VR분야는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규제혁신을 통해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VR기기 안전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하는 문제를 개선,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가 면제된다.

▲ 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방향

핀테크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업 위주의 현행 규제를 혁신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에 나선다. 핀테크 기업 단독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로보어드바이저 역시 안정성·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P2P 대출계약 시 영상통화 등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 확대 ▲P2P 대출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기준 명확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이용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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