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개발한 발명품도 특허 가능?…정부, 차세대 IP 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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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개발한 발명품도 특허 가능?…정부, 차세대 IP 특위 설치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2.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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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IP 이슈 선정 및 분석 통해 대응 전략 수립…10월 중 관련 보고서 발간
▲ 미래 IP 이슈 분석 프로세스

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발명품도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AR)과 실제 현실간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IP) 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IP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하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IP 이슈 선정 및 분석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를 포함한 산학연 IP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내외 문헌조사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후보 이슈를 발굴하고, 미래기술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슈 발생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미래 IP 이슈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IP 이슈들에 대해서는 각 이슈들이 갖는 의미와 IP 제도 및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슈별로 법·제도적 측면과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오는 10월 중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미래 IP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를 통해 미래 IP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중국·EU 등에서도 미래 IP 이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있다.

박재근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래 IP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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