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 분야 블록체인 적용 시범사업 추진…3~5분 단위로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홈페이지 위변조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중요정보 유출 등의 공격 위협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정보보호 분야에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정보보호 분야 학·연·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호연구회’를 구성, 블록체인 기술의 정보보호 분야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과학기술 분야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KISTI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분석(Private BlockChain)하고,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설계해 경량화된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센터에서 개별기관 홈페이지 내 이미지, 소스코드를 수집하고 3~5분 정도의 주기로 위변조 상황을 모니터링해 개별 기관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은 8월까지 개발해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이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