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 선택권 부여
상태바
행자부,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 선택권 부여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2.09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MO 관련 행정규칙 일괄 개정…행정 비용 부담 완화

올해부터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때 감리 또는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된다. 이를 통해 발주 업무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행정규칙은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등 3종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비 5억 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PMO 제도는 정보화사업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수행 및 기술사항 지원을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됨에 따라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리에 PMO를 추가로 수행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정보화사업은 PMO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지원 및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