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사태 재발 막는다…리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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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사태 재발 막는다…리콜제도 강화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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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조 공정불량 점검 체제 보완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도 추진
▲ 스마트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9대 개선대책

정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배터리 소손 사건 이후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휴대폰 배터리와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리콜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 9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의 소손 원인이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정부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임을 감안할 때, 배터리 제조사 및 스마트폰 등 최종 제품 공급자가 공정 및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번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배터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하고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등 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리콜제도 개선,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시장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으로 지적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사고 시 위해 우려가 있는 휴대기기인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용 배터리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2년에 1회씩 공장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 및 EU 기준과 동일한 현행 안전기준에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험항목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등 위해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리콜 제품으로부터 신속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리콜제도도 개선한다.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제품의 안전성 결함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도 확대 실시한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갤럭시 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다”며, “세부 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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