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이용자 30%, 콘텐츠 이용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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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 이용자 30%, 콘텐츠 이용 피해 경험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7.01.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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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발간…피해 발생 장르 게임·영화·음악 순

국내 콘텐츠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크고작은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는 국내 콘텐츠 이용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한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이용자 중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0.8%였으며 피해가 발생한 장르는 ▲게임(28.7%) ▲영화(21.2%) ▲음악(20.0%)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하자, 제공 중단 등에 의한 피해(31.5%)가 가장 많았고 ▲부당한 요금 청구에 의한 피해(19.4%)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17.2%)가 뒤를 이었다.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 중 59.1%는 이후 콘텐츠 이용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 경험 이용자 중 52.5%는 해당 업체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처리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불과 16.0%(매우 만족 1.5%, 만족 14.4%)에 그쳐 이용자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 외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14.2%의 이용자가 해당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기관을 통한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31.0%(매우 만족 4.2%, 만족 26.8%)에 달해 업체를 통한 경우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콘텐츠 이용자 중 48.3%가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콘텐츠 이용 시 충동 결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65.3%였으나 휴대폰 및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는 68.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은 “PC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콘텐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텐츠 이용 실태 ▲콘텐츠 이용 피해 ▲콘텐츠 보호지침 항목별 피해실태 ▲콘텐츠 이용 행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인지 및 이용 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음악·영상서비스·게임·만화 등 장르별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2011년 4월 출범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이용 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콘텐츠 전문가를 통한 이용자들의 원활한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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