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마이닝 기술 발달하면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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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 기술 발달하면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제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1.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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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된 개인정보 금융권 활용 가능…데이터 마이닝으로 식별 가능해지면 사용불가

개인정보는 ‘활용과 보호’라는 양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는 아주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으며, 본인 동의 없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기관이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 수집에 제약이 걸리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으며,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활용 요건은 만들어줘야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도 ‘권리’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에게 피해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파악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기업에서 진행하는 타깃 마케팅도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정보만을 골라서 수신해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영업·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비식별화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 해도 활용 도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파편화된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하면 수준 높은 개인정보로 완성할 수 있으며, 악용될 수 있다. 여러 개의 기관이 비식별 개인정보를 공유해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기관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합하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을 금융분야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으로 선정해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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